장학금지급 기준 내규
제1조 (목적)
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장학금 지급기준)
교내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 단, 지급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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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장학금
- 가. 입학우수장학금
선발기준은 입학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정원 외 전형 입학자는 선발에서 제외하며 각 학부(과)별 입학우수자는 각 학부(과)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나. 학업우수장학금
- 1) 학업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미 취득학점이 없이 평점 평균 3.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타 학부(과)로의 전과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2) 지급 인원 및 금액 : 각 학부(전공)․학과, 학년, 주․야․위탁별 직전학기 성적산출 인원을 비례하여 장학 총액을 배정하며 각 학부(과)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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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장학
- 가. 공로 장학금
국가나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나. 봉사 장학금
- 1) 간부봉사자
대학 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로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미취득 학점이 없이 평점 평균 3.0이상인 자
- 가) 학생회장 : 수업료 100% 금액
- 나) 부학생회장, 대의원회 의장 : 수업료 60% 금액
- 다) 대의원회 부의장 : 수업료 40% 금액
- 라) 학회장 및 학부의 각 전공대표, 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,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 : 500,000원
- 마) 2부 학생회 부장 : 수업료 30% 금액
- 바) 2부 학생회 차장 및 2부 부학회장 : 수업료 20% 금액
- 2) 일반 봉사자 : 대학 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
- 다. 리더십장학금
학생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내·외 연수장학금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, 대학이 주관하는 리더십 함양프로그램 참여자,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및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서 해당 연수 진행 시 장학위원회 에서 정한 금액으로 시행한다.
- 라. 만학 장학금
만학의 꿈을 위해 학업에 열의를 보인 자로서 연령이 만 28세 이상 인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1) 입학 시에는 주·야간 및 단독위탁생에게만 해당 (2학기부터는 산업체 연합위탁생도 해당됨)
- 2) 각 학부(과) 재학인원의 10% 이내 선발(사사오입)
- 3)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.
- 마. 가족장학금
가족이 동시에 본 대학교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500,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바. 교직원 복지장학금
본 대학교(법인 임직원 포함)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교직원 및 배우자·그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미취득 학점이 없이 2.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전액을 지급한다.
- 사. 월강 장학금
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아. 마일리지장학금
학생 생활 중 대학이 지정한 학업사항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 학기별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자. 자아성취장학금
대학에서 진행하는 제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차. 교수추천장학금
학과 및 학업활동이 적극적인 자로서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는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(신설 2010. 2. 1)
- 카. 동문가족장학금
졸업생 자녀가 본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500,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(신설 2014. 1. 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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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장학
- 가. 복지장학금
가정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나. 근로 장학금
가정 사정이 곤란하고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로서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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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장학
- 가. 보훈 장학금
- 1)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· 자녀 :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전액 지급
- 2) 성적기준 : 보훈처에서 정한 성적(70점)을 기준한다.
- 나. 북한이탈주민(새터민장학)장학금
- 1) 북한이탈주민 본인·자녀 :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전액 지급
- 2) 성적기준 : 통일부에서 정한 성적(70점)을 기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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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특별장학금
직장인특별장학, 단독교육장학, 다수장학 등 산업체위탁교육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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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심화특별장학금
전공심화교육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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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장학
외국인유학생 복지장학금 : 본 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 학기 500,000원 장학금을 지급하며 본교 어학원에서 일정기간 수료한 자에게는 입학금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한다.
제2조의 2 (교외장학금 지급기준)
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 단, 지급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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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교외 장학재단에서 추천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학생처에서 해당 학부(과)에 요청하여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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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해당 학부(과)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부(과)별 비율을 고려하여 취업학생처에서 배정하고 총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.
제3조 (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배정)
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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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학생처에서는 매 학기초 각 부서로부터 필요인원을 신청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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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학생처는 각 학부(과)로부터 추천받은 근로학생을 선발하여 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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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된 근로장학생은 주무 부서장이 관리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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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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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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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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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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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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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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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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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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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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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과조치) 제2조(교내장학금 지급기준) · 1호(성적우수 장학) 가 (입학성적우수장학금)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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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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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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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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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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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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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