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 및 제적
자퇴
-
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학부/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-
시기 : 연중
※ 신입생(입학식 이후 수업일수 1/4까지)은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총장허가를 득하여야 함.
-
절차
- 자퇴원서작성 다운로드
- 학부/학과장 면담 후, 승인(날인)
- 등록금 환불 여부 및 환불액 확인(학생서비스센터 등록담당)
- 학생복지팀에 제출(등록금 환불해당자는 등록금환불(계좌이체)사항을 작성하고 납입등록금 영수증을 뒷면에 붙여야 함)
제적
-
대상자
-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
- 성적불량,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타교에 입학한 자(사이버대학 제외)
-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-
시 기 : 수업일수 1/4선인 시점(1학기: 3월중, 2학기 : 9월중)
자퇴자의 등록금 반환
-
반환규정
납부한 등록금은 착오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본인이 자퇴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학칙 및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학기경과일수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.
-
학기경과일수에 따른 반환금액
- 개학일까지 :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반환
- 개학일 후 : 아래표에 따라 반환하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.
개학 후 시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에 대한 표 - 학기개시일30일 경과전, 학기개시일 31일~60일 경과전, 학개개시일 61일~90일 경과전, 학기개시일90일 경과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
학기개시일
30일 경과전 |
학기개시일
31일 ~ 60일 경과전 |
학기개시일
61일 ~ 90일 경과전 |
학기개시일
90일 경과후 |
수업료의 5/6 반환 |
수업료의 2/3 반환 |
수업료의 1/2 반환 |
반환금액 없음 |
- 휴학생이 자퇴한 경우에는 휴학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기경과일수를 산정한다.
- 복학생이 자퇴한 경우에는 휴학학기의 휴학일과 복학학기의 자퇴일을 비교하여 경과한 일수가 많은 학기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