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서접수시 제출서류
지원자격
- 산업체재직자 및 대표자(농어업인 포함) : 9개월 이상 경력자
-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, 일반고 중 위탁교육 이수자 : 입학원서 제출당시 산업체 재직 중인자(단, 입학 후 산업체에서 6개월이상 재직 유지)
유의사항
-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등 공적증명서만 인정함.
- 1차산업종사자 농ㆍ어업인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, 어업인허가증명서등)에 등록된 주경영인,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농ㆍ어업인의 배우자도 위탁교육 가능
-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,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증명서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로 확인
지원자격별 제출서류
지원자격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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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| |
개인사업자 [자영업자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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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ㆍ어업인 | |
직업군인 | |
2020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(특성화고·마이스터고, 일반고 중 위탁교육 이수자) |